집값상승에… 상속·종부세 완화수위 고심

전세원 기자 2024. 7.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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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에 들어간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막판까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한도(5억 원)를 높이고,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탓에 상속세·종부세의 구체적인 정부의 개편 수위는 대통령실,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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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개정 마무리 작업 중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중산층 부담 덜도록 현실화
3주택 이상 부과 5% 중과세율
최고 2.7% 수준으로 낮출 전망

초읽기에 들어간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막판까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한도(5억 원)를 높이고,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탓에 상속세·종부세의 구체적인 정부의 개편 수위는 대통령실,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공개할 세법개정안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납세자들은 상속세법의 개편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밸류업’ 차원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과표 구간·세율 조정과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론됐던 상속세 쟁점들이 전부 주목받고 있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74년간 유지된 유산세 방식을 뜯어고치려면 방대한 작업이 필요해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는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개편은 일괄공제 한도 확대가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 금액이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탓에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등 야당에서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종부세는 폐지까지 거론됐으나, 지방재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지난해까지 46조 원 이상 걷혔고 지방에 전액 교부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된다. 또 내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8년으로 3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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