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발목 잡는 ‘낡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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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으로 양질의 요양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24만6477명으로 오는 2030년 예상되는 수요 대비 9만366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요양시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어 수요자가 많은 대도시에 요양시설이 들어서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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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동시소유’ 손질해야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으로 양질의 요양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24만6477명으로 오는 2030년 예상되는 수요 대비 9만366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요양시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어 수요자가 많은 대도시에 요양시설이 들어서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형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요양시설 시장이 형성돼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 요양시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 등은 요양시설 사업이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요양시장 활성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담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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