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안전점검 마쳐

문영호 기자 2024. 7.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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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점검을 마쳤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마쳤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립 경로당 55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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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서관 등 456곳 대상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곳 포함
[화성=뉴시스] 화성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2024.07.16.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점검을 마쳤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마쳤다.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108곳)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226곳) ▲원료제조물 관리시설(122곳) 등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곳에 대해서도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시설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립 경로당 55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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