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엄정 집행” 촉구

최유경 2024. 7.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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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경영계가 지난 4월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를 요구하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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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경영계가 지난 4월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고, 엄정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 노동자 2만 6,003명의 헌법소원 청구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며 “헌법재판소는 노동자 시민의 분노에 찬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 즉각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의 집행기관은 늑장 수사, 불기소 남발,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2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 제정과 시행 당시 적용유예로 사업장의 편법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331건에 달하지만, 올해 3월 기준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07건으로 8%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를 요구하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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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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