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野[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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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소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강유정 의원 등)을 발의했다.
이런 법안이 위헌적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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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소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심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헌법 제65조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방심위원장을 당장 쫓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근거로 설치된 민간자율기구로서, ‘독립적 사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배제’가 보장돼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무시하는 행태다.
법안은 ‘재직 중인 방심위원장에도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심사’ ‘민원 사주’ 등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혹이 있다면 심의위원 제척 등 관련 규정과 형·민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시비를 가릴 수 있다. 민주당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탄핵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앞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강유정 의원 등)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탄핵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달 24일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말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국회 탄핵소추를 추가했는데, 기소만으로 유죄를 확정하자는 억지와 다름없다. 이런 법안이 위헌적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공직사회와 민간기구 등을 향해 민주당 쪽에 줄을 서라는 겁박으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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