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농업도 스마트시대…정부,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임용우 기자 2024. 7.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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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육성지구·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스마트농업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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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통과…26일 시행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내년 첫 시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육성지구·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스마트농업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도 구체화했다.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는 8월 중으로 원예·축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2곳을 지정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내년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중요성은 앞으로 커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되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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