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법원 강제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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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청산법인이 벌여온 지난 2015년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로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6일 청산법인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간 법원은 '광주시가 조직위에 2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조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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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와 청산법인이 벌여온 지난 2015년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로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6일 청산법인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했다.
광주시 등은 지난 2014년~2015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활용했다.
U대회 조직위는 아파트 선수촌 활용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내줬으나 리모델링 비용, 사용기간 연장 등을 원인으로 조합-광주시 간 200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소송은 최종적으로 89억원이 인용됐다.
조직위는 선수촌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패소에 걸어둔 공탁금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원고와 피고가 적당히 나눠야한다고 제안했으나 지난달 28일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간 법원은 '광주시가 조직위에 2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조정안을 냈다.
양 측은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날 강제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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