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온다

2024. 7.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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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8월 중 한국땅을 밟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이용자는 기대 이상의 고임금을,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기대보다 낮은 저임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와 별개로 내년 상반기 안에 E-9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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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100명 입국, 월 210만원 임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8월 중 한국땅을 밟는다. 민간 파견업체에 소속돼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만큼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월 210만원에 달하는 이들의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입국하는 100명의 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거쳐 9월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등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비용은 최저임금에 4대보험 등 간접비용까지 반영돼 책정된다. 다만,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손에 쥐는 임금은 이에 못 미칠 수 있다. 업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1주에 3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만 보장해 시간급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이용자는 기대 이상의 고임금을,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기대보다 낮은 저임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시범사업이 맞벌이 신혼부부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이다. 맞벌이 부부 한 사람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 비용에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와 별개로 내년 상반기 안에 E-9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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