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고가교서 추락' 음주운전 도주자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 중 차량이 고가교 밑으로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망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이 전날 신청한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 운전 중 차량이 고가교 밑으로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망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이 전날 신청한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이유로 A 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후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추락해 도랑으로 빠지만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1시간 30여분여 만에 사고지점으로부터 3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