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원·기관장 12명, 재산 공개 신고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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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을 처분받았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곳의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이 중 2명이 과태료를 처분받았고, 3명은 경고·시정조치, 1명은 보완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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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을 처분받았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곳의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이 중 2명이 과태료를 처분받았고, 3명은 경고·시정조치, 1명은 보완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증권가액을 규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6명은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했는데, 이 중 2명은 과태료, 4명은 경고·시정조치를 처분 받았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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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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