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원·기관장 12명, 재산 공개 신고 규정 위반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4. 7.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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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을 처분받았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곳의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이 중 2명이 과태료를 처분받았고, 3명은 경고·시정조치, 1명은 보완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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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불성실' 6명 '주식백지신탁 위반' 6명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을 처분받았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곳의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이 중 2명이 과태료를 처분받았고, 3명은 경고·시정조치, 1명은 보완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증권가액을 규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6명은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했는데, 이 중 2명은 과태료, 4명은 경고·시정조치를 처분 받았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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