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에 '등급제' 도입한다…"소비자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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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기에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돼 충전 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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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성능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 국내 보급 기대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에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 제고와 충전기 제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방식의 교류(AC) 충전기 ▷급속 방식의 직류(DC) 충전기로 분류된다.
현행 법규는 직류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 ±2.5%의 오차를, 교류 충전기는 ±1.0%의 오차를 허용한다.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다.
이를 총 5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게 산업부 계획이다. 교류 충전기는 2개 등급으로, 직류 충전기는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교류 충전기의 경우 0.5급(±0.5%)과 1.0급(±1.0%)으로 나뉜다.
직류 충전기는 0.5급(±0.5%) 1.0급(±1.0%) 2.5급(±2.5%)으로 구분된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돼 충전 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영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계량 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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