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택시 기사 폭행한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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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탔으나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에 격분해 차량을 발로 여러 번 찼습니다.
이어 A 씨는 차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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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를 부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머리에 중상을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언어·운동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전 상태로 회복이 어려워 피고인의 비난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탔으나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에 격분해 차량을 발로 여러 번 찼습니다.
이어 A 씨는 차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택시 기사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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