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세청 징수 포기 체납액 10년간 76조 육박"

오수희 2024. 7.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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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 징수를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경우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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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 징수를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천961억원이다.

이는 2022년 정리보류 금액 6조 93억원보다 2조7천868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가 75조 7천301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경우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 8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2억원이던 소멸 시효 완성 국세는 2023년에 2조 4천251억원으로 폭증했다.

박 의원은 "정리 중인 체납액만 17조원이 넘기 때문에 징수 관리만 똑바로 해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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