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나무의사 제도 홍보·단속…올바른 수목 치료

이덕화 기자 2024. 7.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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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까지 홍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자격 없이 수목 진료 ▲동시 2개 이상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자격증 대여 ▲자격 정지 기간 중 진료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단속 활동을 통해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가에 의해 올바른 수목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 홍보 활동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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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까지 홍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나무의사'는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상 진단과 약 처방을 내리는 진료 전문가다.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활동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26개 나무병원이 등록돼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자격 없이 수목 진료 ▲동시 2개 이상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자격증 대여 ▲자격 정지 기간 중 진료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단속 활동을 통해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가에 의해 올바른 수목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 홍보 활동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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