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리고 싶냐" 부산대역서 흉기 들고 시민 위협 20대…징역 2년

조아서 기자 2024. 7.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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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16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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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16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분 정도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에게 "칼로 찔리고 싶냐"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은 피고인과 가족이 온전히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협력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사회 전체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기는 줄이되 출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제도 안에서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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