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제한' 없어진다

오유림 yroh@mbc.co.kr 2024. 7.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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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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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진제공: 연합뉴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집값 급등기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과 취소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5월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24개, 가구 수로 1만 2천 827가구에 달합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760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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