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3번 거부한 공무원 승진…“남원시 역대급 인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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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공무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전북 남원시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붙잡힌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남원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원시는 12일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기획실 예산팀장(6급) ㄱ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전날 시민소통실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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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공무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전북 남원시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붙잡힌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남원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원시는 12일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기획실 예산팀장(6급) ㄱ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전날 시민소통실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ㄱ씨는 5월31일 새벽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을 내어 “트라우마로 남을 민선8기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팀장의 음주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도 있었지만 남원시는 직위해제는커녕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ㄱ팀장을 승진시켰다”며 “부시장이 위원장인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일부 위원을 배제한 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ㄱ팀장을 승진임용 사전심의에 포함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남원시는 2022년 2월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공직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 처분 강화, 승진 제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감액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인사 담당자인 인사팀장(6급)이 관례를 깨고 사무관으로 승진, 면장 직무대리로 발령 난 사실도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보은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팀장이 곧바로 승진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8급으로 발령 난 남원시장 비서는 2달 만에 7급으로 승진을 하고, 또 1년 만인 이번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노조는 “징계 대상이 승진을 한 마당에 다른 인사의 문제는 오히려 사소해졌다”며 “범죄 피의자를 감싸고 알 수 없는 기준으로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번 인사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이 답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남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을 승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사항이 없다. 당시 수사 개시 통보 공문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가 끝나 징계 의결 요구가 나오면 법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팀장, 비서 승진에 대해서는 “인사팀장 등은 승진 후보에 포함됐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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