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폭우피해 복구 '긴급 조달'…절차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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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최근 내린 폭우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신속히 복구 및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에 따라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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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연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감경 결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최근 내린 폭우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신속히 복구 및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에 따라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 및 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구매할 때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와 함께 피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하고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 연장,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폭우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폭우·태풍 등 재난의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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