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작…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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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정부 공인을 받은 필리핀 출신으로, 국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선발했다.
가사관리사는 국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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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정부 공인을 받은 필리핀 출신으로, 국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 서비스는 오는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최장 6개월간,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원하는 시간제(4시간, 6시간, 8시간)를 선택해 평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며, 돌봄 비용마저 상승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선발했다.
이들은 24~38세이며,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이수할 수 있는 '양육 NC II(Caregiving NC II)' 국가 자격증 소지자다. 영어,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이력 등 신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발된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을 가지며,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사관리사는 국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받으며,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대보험도 보장받는다.
이용가정은 1일 4시간 이용 기준 월 약 11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해당 사업 모집 기간은 7월17일~8월6일 3주간이며,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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