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도입 ‘외국인 가사관리사’…서울 가구 17일부터 모집, 9월 서비스 시작
서울시는 오는 9월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다자녀· 맞벌이 가구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의 나이와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대리주부·돌봄플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최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전일제(1일 8시간), 시간제(4·6시간) 가운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월요일~금요일 평일 중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시간을 지정하면 된다. 다만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용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이다.
하루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월 119만원 수준이다.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 비용인 월 131만원보다는 9.2%,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평균 월 152만원)보다는 21.7%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 주관으로 이미 선발된 상태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가사서비스 검증 자격증, 필리핀 직업훈련원 교육 780시간 이상 이수자 중에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도 일정 수준 소통 가능한 사람이 선발됐다. 이들은 필리핀 주관 취업 교육 45시간, 다음 달 한국 입국 후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약 160시간을 거쳐 서비스 신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국내 최저임금 미적용’은 차별 논란에 부딪치며 무산됐다. 이에따라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고려한 비용으로 책정됐다.
다만 시범사업이 끝난 뒤 본사업에 들어가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여지가 남아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시범사업에 최저임금 적용으로 맞벌이 부부가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하는 점이 아쉽다”며 “추후 논의를 계속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없이 그분들(가사관리사)도 만족하는 적절한 보수 절충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늘려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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