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9만원 필리핀 이모 이용 가정 모집해요"…내달 6일까지

권혜정 기자 2024. 7.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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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가정을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16일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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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12세 이하 양육가정 대상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가정을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16일 혔다.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도 실시된다.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루어진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다. 월요일~금요일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월 119만 원 정도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 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 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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