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유승훈 기자 2024. 7.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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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의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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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37명 9월까지 소명 기회 부여
응하지 않은 체납자 11월20일 명단공개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 중 46명을 제외한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11월20일 최종 공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다.

명단 공개 제외 사유는 분할납부 성실 이행, 불복 소송 진행 중 및 회생 절차 진행 중,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청산 종결 등이다.

도는 공개 대상 337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발송 등 공개 대상 제외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27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의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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