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운 개 관리 강화" 제주 이르면 8월부터 사육허가 심사

이정민 기자 2024. 7.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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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육허가제 도입 등으로 '사나운 개'(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맹견 사육허가를 위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27일부터 시행되면서 경과조치로 6개월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개체에 대해 기질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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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까지 허가 받아야
기질평가위 구성 후 신청 접수
허가 없이 사육 시 처벌 대상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사육허가제 도입 등으로 ‘사나운 개’(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맹견 사육허가를 위한 심사를 시작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오는 10월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27일부터 시행되면서 경과조치로 6개월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개다.

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개체에 대해 기질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기간 이후 허가 받지 않은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월에나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가 ‘조례 제정 전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을 ‘조례 제정 전 한시 적용 조건’으로 의결한 점을 근거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6명의 기질평가위원 후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 검증을 마쳐 이달 중 위촉,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맹견 소유자들로부터 기질평가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한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맹견과 맹견이 아닌 개 중 사람 혹은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를 대상으로 한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방지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적정한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동물등록제에 의해 등록된 맹견은 72마리(견주 51명)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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