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주가조작하고 가상인물에 책임 떠넘긴 일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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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수사를 받게 되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A(51)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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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가조작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수사를 받게 되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A(51)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대표 B(41)씨 등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7월 바이오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며 거짓 공시해 부당이득 194억원을 챙겼다.
같은 해 7∼12월 차명계좌 108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1만541회 제출해 160억원의 차익을 추가로 가로챘다. A씨와 B씨는 범행 기간에 각각 회삿돈 107억원과 8억5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게 되자 가공인물과 시나리오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면회나 서신교환을 통해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제 사주는 C씨'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공범들에게 종용했는데, C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하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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