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안전보건 분야 점검 완료

2024. 7. 16.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4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8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개소 등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4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8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개소 등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개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시설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주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