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못해?" 선수들에 욕설·폭행 일삼은 유소년 축구클럽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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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소년 축구부 선수를 때리거나 얼차려를 시킨 40대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유소년축구부클럽 대표 A 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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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훈련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소년 축구부 선수를 때리거나 얼차려를 시킨 40대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유소년축구부클럽 대표 A 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청주의 한 축구구장에서 B 군(당시 8)이 훈련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훈련 도구인 스틱으로 손바닥과 정수리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 외에도 2021년 하순까지 피해 아동 5명에게 훈련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다.
A 씨는 축구클럽이 결승전에서 패배하자 피해아동들을 집합시킨 뒤 골대와 반대편 골대를 선착순으로 뛰어갔다 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들은 하루에 2경기나 치른 상황에서 이같은 훈련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축구선수를 희망하는 피해 아동들과 이들의 부모들에게 제왕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지위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부모들 앞에서 범행을 자행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축구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아동들이 축구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축구지도자로서 과거 후학 양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왜곡된 교육관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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