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분쟁 해결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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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불공정 무역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누리집을 통해 기자와 대변인의 문답 형식의 자료를 내어 이날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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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불공정 무역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이은 추가 조처이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누리집을 통해 기자와 대변인의 문답 형식의 자료를 내어 이날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3월2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이후 미국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해 추가 조처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패널설치 요구는 세계무역기구에 문제점을 제소한 뒤 양쪽이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분쟁해결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중국과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세워 녹색 에너지 전환 비용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7400억달러(약 1026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22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39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또 중국 자본 비율이 25%가 넘는 업체는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해, 이 기업이 제조·조립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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