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김종민,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장동열 기자 2024. 7. 16.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법 16조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에서 대통령 제외 현행 규정 삭제
이전 시한 2027년 5월 9일로 정해…17명 공동 발의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행복도시법 2조는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해당법 16조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준현, 어기구, 박민규, 황명선, 정진욱, 김한규, 최민희, 박수현, 이수진, 이재관, 이정문, 문진석, 이원택, 민형배,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15명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