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설 업역’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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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다.
안전점검 전문기관은 토목과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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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다.
안전점검 전문기관은 토목과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은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갖춰야 한다.
장비는 균열폭 측정기(7배율 이상·라이트 부착형), 반발경도 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 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3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한다. 중급 이상 기술자는 학사 학위와 기사자격을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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