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위기 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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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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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위기 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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