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가능해진다

정민아 2024. 7.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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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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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 취소·지연 잇따르자 구제책 제시
남양주왕숙 A1·A2지구 / 사진=연합뉴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으로,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합니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과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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