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무분별한 쟁의에 국가 경제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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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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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땐 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잃을 것”
선진국선 노조 불법쟁의 손해배상 가능
“물류비 상승”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반대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개인에게 배상 청구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신원보증인 손배책임 면제 등을 꼽았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노무제공자로 대폭 확대해 헌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까지 근로3권을 광범위하게 부여,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계약을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로 구성된 사업 분야의 경우 개정안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경우 산업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이는 곧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노동관계 당사자의 범위를 무한정 넓혀,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최후수단성 원칙을 삭제해 노사 간 모든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풍토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에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상황임에도 노조의 책임을 과도하게 한정·축소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되고,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해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와 관련,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방노동관계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연대해 채무를 지도록(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875조)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처벌대상이며 독일에서도 노조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행한 경우 노조는 물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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