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부지방산림청 장자도 보전국유림 훼손 방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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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고군산군도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서부지방산림청은 보존국유림이 훼손되고 특정인이 점유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감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또 훼손된 보존국유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후 군산시와 토지교환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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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고군산군도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서부지방산림청이 보존국유림 내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철거 정비하지 않고 군산시와 토지의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가 법에서 부여한 것과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특히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 보존돼야 할 보존국유림이 훼손됐으나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그 책임을 군산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서부지방산림청은 보존국유림이 훼손되고 특정인이 점유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감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또 훼손된 보존국유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후 군산시와 토지교환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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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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