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표준 광고규제 등 자율규제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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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를 비롯해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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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에 따르면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를 비롯해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가 담겼다.
표준 광고규정에는 거래소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이 담겼다. 닥사는 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닥사는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안은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닥사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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