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7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최유경 2024. 7.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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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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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노조법 개정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더 이상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계획하지 말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개정안은 당초 운동본부 안과 비교해 그 내용이 축소돼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노조법 2·3조는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손배가압류 폭탄'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던 만큼, 노조법 3조 개정은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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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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