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부산시 산하기관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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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부산시 산하 기관 고위 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6일 중상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출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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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부산시 산하 기관 고위 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6일 중상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예약손님을 기다리던 택시에 A씨가 올라타자 기사 B씨가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택시에서 내려 택시를 훼손하고, 택시에서 내린 B씨를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출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현재 언어기능과 운동기능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건 전 건강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결과가 중하고, 진정성을 갖고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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