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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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시설물 안전점검 개선방안이 시행령에 담겨 제도화됐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이 정비되고, 점검 책임자 자격요건이 상향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인력과 자본 등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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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 정비
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초급→중급 상향
지난해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시설물 안전점검 개선방안이 시행령에 담겨 제도화됐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이 정비되고, 점검 책임자 자격요건이 상향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부대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법규다. 개정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인력과 자본 등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과 장비 일정 수준 확보 등이 요구된다.
기술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이나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의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 0.1㎲까지 분해 가능) 등 3종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연간 2~4회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다. 경력이나 실적이 더 많은 책임기술자의 점검 수행을 통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자도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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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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