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저격 용의자 '사살' 아베 총격범 '체포'…대응 왜 달랐나
경호 주목적 용의자 검거·사살 아닌 '신변 보호'…타산지석 삼아야
(서울=뉴스1) 김민수 신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이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 등도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저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지만 아베 전 총리 피격범은 사살되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똑같이 총기를 사용해 일어난 일이지만 대응이 달랐던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만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과연 용의자를 즉각 사살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 트럼프 저격 시도…아베 전 총리·육영수 여사 사건과 무엇이 달랐나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을 두고 완벽한 '경호 실패'라는 평가가 대세다. 하지만 저격범을 즉각 사살한 것에 대해선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당시 대응과는 달랐다. 일본의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요인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Security Police·SP)은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를 즉각 사살하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두 사건 모두 범행에 총기가 사용됐지만 경호팀의 대응은 달랐던 셈이다.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다. 재일교포 청년 문세광은 1974년 8월 15일 경축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발사했다. 박 대통령은 연탁 뒤에 몸을 숨겼고 주석단 앞좌석에 앉아있던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당시 경호원들과 행사에 참여한 독립유공자들이 문세광을 덮쳐 제압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요인에 대한 경호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이다. 특히 총격범은 모두 현장에서 사살되지 않고 현장 인력에게 제압됐다는 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 시도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의 경우 근접경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의자를 바로 체포할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 한 범인은 원거리에서 저격했기 때문에 만약 사살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호의 본질 '신변 보호'…타산지석 삼아야
일각에서는 정치인을 노리는 용의자에 대한 강경 대응이 빠른 해결책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테러범을 즉각 사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례의 원칙'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테러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의 대응 매뉴얼에 강경 대응을 명문화하는 것도 인권을 경시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경호나 경찰의 대응에도 엄연히 '비례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의자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할 경우 '과잉 대응'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자세한 사건 경위나 배후 등을 밝히기 위해선 용의자 즉각 사살이 정답이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용의자에 대한 '강경 대응' 여부보다는 경호 대상의 '신변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경호 대상자 또는 현장의 일반 시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용의자를 사살하는 등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도 엄연한 경호 실패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애초 용의자가 불과 약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저격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것 자체가 경호 실패"라며 용의자에 대한 즉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교수는 "한국의 경우 근접 경호가 위주이기 때문에 허점이 존재한다"며 "경호 시스템의 질적 강화와 흉기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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