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업체 기준 강화… 관할 지자체에 세분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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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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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행 업역 신설돼 17일부터 시행…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초급→ 중급 상향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술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이나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 필요하다. 자본금은 1억원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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