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7일 시행

고가혜 기자 2024. 7. 1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러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개정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등 관리 정비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서 중급 상향


[성남=뉴시스] 성남시 합동점검반이 지역 시설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2024.03.0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기술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

또한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 필요하며, 자본금은 1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