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자본금 1억 등 등록기준 구체화"
조용훈 기자 2024. 7. 16. 11:00
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오는 17일부터 시행"
사진은 이날 경기 남양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3.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보면 자본금은 1억원으로, 기술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다.
장비는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등 3종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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