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종 이전 尹정부 임기 전 못박는다"…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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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대통령실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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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대통령실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실)이 제외'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토록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향후 행복도시에 들어설 대통령 제2(세종)집무실에 대한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못박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날이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고, 제16조의2에는 대통령집무실(세종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다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 헌법이다'란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을 넘어서야 할 과제도 안고 있어, 법안 통과시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재 판단을 재차 받아볼 수 있는 중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 뿐만 아니라 국회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추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민·어기구·박민규·황명선·정진욱·김한규·최민희·박수현·이수진·이재관·이정문·문진석·강준현·윤종오·이원택·민형배·정동영 의원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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