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 정비

정혜윤 기자 2024. 7.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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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등 인력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법에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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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사무엘


정부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등 인력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법에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먼저 기술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있어야 한다.

장비는 균열포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 등 3종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요건은 1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년6개월)으로 변경된다.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기술자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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