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맹견 사육하려면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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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에 따라 10월 26일까지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1조에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관련법 시행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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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에 따라 10월 26일까지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5종과의 잡종견이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1조에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육 대상 맹견의 기질 평가를 거쳐 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맹견이 아닌 일반적인 개도 만약 사람을 위협할 시에는 기질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맹견에 대한 소유자 관리사항을 위반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관련법 시행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맹견 기질평가를 통해 개 물림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적정한 관리 정보를 제공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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