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준호 2024. 7. 16.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함께 구제방법을 폭넓게 확장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 전세사기 피해 위험은 낮추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 포함 다가구주택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전세사기 양형기준 강화하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도 내용에 포함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 계약하게 돼 종국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에 놓이는 일이 많았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황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의원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함께 구제방법을 폭넓게 확장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 전세사기 피해 위험은 낮추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