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이후 예보료 7000억 감소…금융위, 예보법 재추진

김형섭 기자 2024. 7. 16.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다음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몰 기한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행 예보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다음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몰 기한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행 예보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랜 기간 공전하면서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예보료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 등의 업권별 예보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예보료율 한도는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적용 기한이 있어 그동안 3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만일 일몰 도래시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998년 당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 일몰 기한은 오는 8월 말까지로 이때를 넘기면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 등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1998년 당시 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 연간 예보료 수입은 7000억~8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예보료율 한도 적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에 이견이 없다.

이미 국회에는 금융위 안대로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8월31일, 2029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고 의사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는 등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 입법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는 예보료율 한도 연장이 8월 말 일몰 도래 전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