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영업 규제완화법' 재발의…업계, 환영 속 기대↑
업계 "좋은 시그널, 적용까진 검토 필요"…여소야대에 신중론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당이 대형마트 단독 규제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를 완화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2년 말 정부와 대·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 협약에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이번엔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눈길이 모인다.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인 사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는 국내 유통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지난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도 유사 내용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이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 중심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해당법에 따라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0시~10시) 규제로 마트 근로자 새벽업무가 금지돼서다.
그러나 유통산업 구조가 급변하며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2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업계에선 이런 법안이 재발의된 것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 A 씨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함께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돼 소상공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 씨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구도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을 안 한다고 전통시장에 더 간다는 수치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법안 발의는 기대되는 일로 매출 증대 측면에서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 C 씨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서울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고 환영 입장"이라며 "규제 완화로 실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축소했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없이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라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B 씨는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세부 내용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영업 규제가 풀리더라도 상권, 점포별로 상이한 환경을 감안해 실제 영업을 하기까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C 씨는 "그간 정해져 있던 영업시간을 바꾸려면 인건비, 전기료, 운영 인프라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와 맞물려 고객 수요는 얼마나 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각 사가 손익을 살핀 뒤 현업에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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