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만원 특별조치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예고

김철선 2024. 7. 16.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며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에 동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자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의 위헌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c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