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추진

김춘성 2024. 7.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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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원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생활권계획 방식을 도입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앞으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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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30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생활권계획 방식 도입 및 용적률 체계 변경
수원시 전역19개 생활권으로 분류 권역별 특성 분석·관리방안 제시
수원시 주거생활권 구분. 수원특례시 제공

앞으로 수원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지역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다.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용적률'은 190~230%로 동일하지만 정비사업이 지역 내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기준을 조정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10% 상향돼 최대 2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구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한 만큼 받게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를 상향해 종별로 10~40%를 적용받는다.

수원시는 앞으로 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의견수렴을 거쳐 자발적으로 정비 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구역 설정과 사전 주민 동의율,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생활권계획 방식을 도입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앞으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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