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거부한 女직원에 "퉤!"…술 뱉은 5급 공무원 '직위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어 모욕을 준 상급자가 직위해제됐다.
경남 통영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동장(5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여직원 B씨가 술을 못 마신다고 거부하자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어 모욕을 준 상급자가 직위해제됐다.
경남 통영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동장(5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여직원 B씨가 술을 못 마신다고 거부하자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현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시는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반기업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 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넣어 보세요" 나체에 박스만 입은 '엔젤박스녀, 불구속 기소
- 네이처 하루, 日 유흥업소 근무 의혹 인정…"아이돌로서는 마지막"
- "알몸으로 누워 있는데"…옆방 투숙객이 문 '벌컥'
- '작정하고 섹시'…임지연, 홀터넥+란제리 패션으로 시선 싹쓸이[엔터포커싱]
- '시민단체' 남편의 두 얼굴…알고 보니 '가정폭력범'? [결혼과 이혼]
- "어떻게 살았길래"…공항 리무진 버스 운전석 위에 발 '턱' 무개념 커플
- 10억 침대 관리비 140만원은 별도…"블핑 제니는 예외?"
- "처음 아니었네" 변우석, '플래시 경호' 또 있었다
- '노소영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항소 안해"
- "'탈팡족' 모여라"…SSG닷컴 승부수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