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거부한 女직원에 "퉤!"…술 뱉은 5급 공무원 '직위해제'

박정민 2024. 7.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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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어 모욕을 준 상급자가 직위해제됐다.

경남 통영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동장(5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여직원 B씨가 술을 못 마신다고 거부하자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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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술 취해 기억 안나"…인혁처 등에 신고 가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어 모욕을 준 상급자가 직위해제됐다.

지난 15일 경남 통영시는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음주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술을 뱉어 모욕을 준 동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남 통영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동장(5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여직원 B씨가 술을 못 마신다고 거부하자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현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시는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반기업 노동자와 별도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인사혁신처 등 각 기관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일반기업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 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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